설계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정의: 설계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건설공사의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 또는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체계적 활동
-단순한 설계 검토가 아닌, 위험성 평가와 저감조치 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안전관리 프로세스
-시공 이후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설계단계의 결함 또는 고려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통계에 따라 도입됨
-「사고 사전예방 중심의 건설안전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 2. 관련 법령 및 제도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의무를 명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지침 (국토부 고시) 및 설계안전성 검토 지침(DFS 지침)에 따른 실무기준 명시
■ 3. DFS 수행 시기 및 절차
-수행 시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수행
-수행 절차:
1. 설계단계 위험요소 식별 (도면, 시방서, 공정 분석 등 활용)
2. 위험성 평가 (발생 가능성과 중대도 평가)
3. 저감대책 수립 및 설계 도서 반영
4. 검토결과를 CSI에 등록하여 발주청 제출
5. 발주기관 또는 제3자 검토 후 승인
■ 4.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와 동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 검토(DFS) 작성 의무 대상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주요 구조물
2.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흙막이 및 지보공 위험성 고려 필요
3. 폭발물 사용 공사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경 20m 이내에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경 100m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중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공사
5.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해체계획 필수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사
7. 다음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 높이 31m 이상 또는 브라켓 비계
-거푸집 동바리: 높이 5m 이상
-일체형 작업발판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지보공: 터널지보공, 흙막이 지보공(높이 2m 이상)
-기타 위험 가설구조물:
-력 이용 이동식 구조물 (FCM, ILM 등)
-외부작업을 위해 높이 10m 이상 설치된 일체형 발판 구조물
-현장제작 조립형 복합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가설구조물
8.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규모 또는 지역적 특이성을 가진 공사 포함
9.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사
각 지자체별 DFS 대상 확대 가능
■ 5. 기대효과 및 제도 목적
설계단계에서 안전사고의 1차 예방 실현
시공 중 위험요소 제거로 현장 안전성 향상
설계도서에 기반한 사전관리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완성도 향상
DFS 데이터 누적을 통해 사례 기반 설계 및 안전디자인 축적
발주청-설계자-시공자 간 협업 강화, 건설사고 사후 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6. 기타 사항
DFS 작성 시 참고자료:
사고사례 DB (CSI 종합정보망 내 구축)
국토교통부 DFS 매뉴얼 및 공종별 위험요소 목록 #csi 등록 방법: https://www.csi.go.kr/intro.do → 로그인 후 "설계안전성 검토" 메뉴에서 업로드 및 진행 #안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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