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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1.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등 : 10명이상 500명미만(1명이상) / 500명이상(2명이상) 2.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 50명 이상 1천명미만(1명이상) / 1천명이상(2명이상) 3. 건설업(공사금액) : 50억이상 800억미만(1명이상) / 800억이상 1500억미만(2명이상)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1. 총칙 2.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유해.위험 방지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절. 도급의 제한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2절. 안전인증 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절. 안전검사 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7.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절. 석면에 대한 조치 8. 근로자 보건관리 1절. 근로환경의 개선 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9. 산업안전.. 더보기
국가건설기준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law.go.kr 더보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작을 위한 안전도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작을 위한 안전도면(LH) 가시설 -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말비계 시스템동바리 강관동바리 잭서포트 갱폼 유로폼 가설계단 및 안전난간 이동식사다리 낙하물방지망(시스템비계) 낙하물방지망(벽체형 브라켓) 낙하물방지망(슬라브형 브라켓) 낙하물방지망(발코니형 브라켓) 타워크레인 구조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1)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2)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3)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4)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5) 타워크레인 설ㅊ치작업 절차(6)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절차 타워크레인 운영시 주의사항 리프트 - 건설작업용 리프트 건설장비 - 덤프트럭 및 굴삭기 지게차 콘크리트 펌프카 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크레인) 크롤라크레인 고소작업대(차량탑.. 더보기
안전보건규칙 4장 보호구(31조~34조) 내용 안전보건규칙 4장 보호구(31조~34조) 내용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비의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함.· 즉, 보호구는 근본적 대책(설비·공정 개선 등) 이후 불가피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지급 의무o 사업주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함.o 각 작업별 보호구 예시:§ 물체가 떨어지거.. 더보기
안전보건규칙 3장 통로(21조~30조) 내용 안전보건규칙 3장 통로(21조~30조) 기준 내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장(21조~30조)의 기준 내용제21조(통로의 조명)·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함.·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하지 않는 장소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제22조(통로의 설치)·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제거가 곤.. 더보기
안전보건규칙 2장 작업장(3조~20조) 내용 안전보건규칙 2장 작업장(3조~20조) 기준 내용제3조(전도의 방지)·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거나, 근로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제4조(작업장의 청결)· 작업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함.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작업장 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제5조(조명)· 작업장 내 각 작업에 맞는 최소 조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o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o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o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o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20522호)(202506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