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20522호)(202506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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