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요약 (2024년 기준)입니다.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환경에 근로자를 투입할 때, 해당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ㆍ특히 제32조에서는 보호구의 지급·착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ㆍ보호구는 착용자의 신체에 적합하도록 선택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ㆍ보호구의 주요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보호구: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충격 흡수성이 있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작업 전 상태를 점검하여 균열, 탈색, 변형이 있을 경우 교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권장합니다.
-호흡기 보호구: 분진, 유기용제,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환경에 적합한 필터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청력 보호구: 작업장 내 소음이 80dB(A)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력보호구는 귀에 잘 밀착되어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눈 및 얼굴 보호구: 자외선, 적외선, 비산물, 화학약품 등이 노출되는 작업에서는 보안경, 보호안경, 안면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접 작업의 경우 자동차광면 등 전문 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손 보호구: 작업내용에 따라 절단방지장갑, 전기절연장갑, 화학약품 전용 장갑 등 다양한 보호장갑을 지급해야 하며, 작업 종류에 따른 적정 재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 보호구: 무거운 자재를 다루거나 기계작업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안전화나 안전장화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절연 기능 등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전신 보호구: 고온 작업, 저온 작업, 방사선, 감염병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방열복, 방한복, 보호복, 방호복, 감염병 대응용 방호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ㆍ보호구의 교육·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보호구는 착용 전과 일정 주기마다 상태를 점검하여 파손, 노후, 기능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해야 합니다.
-착용 교육 실시: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 보관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규 채용 시 또는 보호구 교체 시마다 반드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 관리: 보호구 지급대장, 교육 실시 확인서, 점검 이력표 등을 통해 지급과 교육 내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보호구의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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