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노트

건설현장 3.3.3 안전관리 개념

안전기술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노트 2025. 4. 22. 21:40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지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매뉴얼, 위험성평가 표준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건설현장 3.3.3 안전관리 개념입니다.

■ 1. 3자 정보공유 (Three-Party Communication)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작업 전 정보 공유 체계

목적: 공정 간 안전사고 예방 및 역할 분담의 명확화

주체:
● 원청 (발주자 또는 현장소장)
-전체 공정 계획 수립
-위험요소 사전 분석 및 통합 관리
-협력사 및 감리와의 조율 역할 수행

●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작업자)
-실작업 수행자
-현장 위험 요인에 가장 민감한 주체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음

● 감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법적 기준 및 안전기준의 적용 담당
-공정별 위험성 평가 확인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권한 보유

정보 공유 수단:
● TBM (작업 전 회의, Tool Box Meeting)
● 위험성 평가 협의
● 작업허가서 및 작업지시서
● 일일 작업 계획서와 안전작업계획서(SWP)

■ 2. 3단계 점검체계 (Three-Step Safety Check)
작업 전·중·후 전 주기적 안전 점검 시스템

① 사전점검 (작업 전 점검)
● 작업 구간 및 장비의 상태 점검
●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 작업 절차 및 동선 확인
● 전기, 추락, 협착 등 위험요소 사전 식별

② 순찰점검 (작업 중 점검)
● 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현장 순찰
●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위험 감지
● 작업자의 안전 행동 여부 확인
● 중대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중단 및 시정

③ 사후점검 (작업 후 점검)
● 작업 완료 후 공구 및 장비 정리
● 위험요소 제거 및 청결 유지
● 출입제한 조치 및 이탈자 관리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책임자 서명

운영 방식:
● 체크리스트 기반의 점검표 작성
● 점검 책임자 및 확인자 서명 필수
● 위험 발견 시 즉시 조치 후 재점검

■ 3. 3중 예방조치 (Triple Safety Measures)
기술적·관리적·개인적 측면의 다중 안전대책

① 기술적 조치
● 추락방지 난간, 안전발판, 개구부 덮개 설치
● 감지센서, 경보장치, 전기차단기 등 기술 장비 설치
● 용접작업 시 스파크 방지막 및 불연재 설치

② 관리적 조치
● 공정별 안전작업 절차서 마련
●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수행
● 신규 근로자 및 전환작업자 교육
● 일일 TBM 및 공정 회의 통한 정보 공유

③ 개인적 조치 (PPE 착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귀마개 등
● 환경에 맞는 보호구 선택 및 정기 점검
● 착용 실태를 안전관리자가 확인
● 미착용 시 즉시 제지 및 퇴출 조치 가능

삼중 조치의 효과:
● 기술적 보호장치로 물리적 사고 방지
● 관리적 체계로 사고 가능성 최소화
● 개인 보호구로 최종 사고 차단 역할

■ 4. 참고 및 출처자료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표준 매뉴얼」 (최신 개정판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교육자료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매뉴얼」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지침」
● 건설현장 안전보건 매뉴얼(실무편)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감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의무 조항

3.3.3 개념은 법률로 강제된 항목은 아니지만,
실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실무 기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에도 핵심적인 안전관리 항목으로 간주됨#안전누리